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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삼바 증거인멸 지시' 삼성전자 부사장 2명 구속…檢, 삼성 '윗선'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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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지시' 혐의 김태한 대표 영장 기각

같은 혐의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은 구속

검찰, 삼성 '윗선' 정조준 할 듯

중앙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법원은 25일 새벽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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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4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내부 직원들에게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62) 삼바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25일 새벽 기각됐다. 반면 같은 혐의로 김 대표와 함께 구속심사를 받은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은 구속됐다. 법원이 삼바의 대대적인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김 대표를 넘어선, 삼성 수뇌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어린이날인 지난해 5월 5일 소집된 삼성그룹 차원의 임원 회의에 ▶김 대표가 참석한 경위와 회의 진행 경과 ▶이후 이뤄진 증거인멸 등의 진행 과정 ▶김 대표의 직책 등에 비춰 증거인멸교사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김 대표 측은 이날 5시간 가량 진행된 구속심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 측은 "구속되면 해외 언론에 연일 대서특필돼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며 불구속 수사를 호소했다고 한다. 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김 대표의 변호인은 "공장 바닥에 증거를 은닉한 사실을 몰랐으며 (김 대표) 본인도 이렇게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부사장과 박 부사장에 대해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부사장과 박 부사장이 앞서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소속 서모 상무를 지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김 부사장이 백 상무가 구속심사를 받기 전날인 9일 밤 따로 만나 "네 선에서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처리하라"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 수뇌부가 피의자를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을 사실상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소속인 김 부사장과 박 부사장의 구속으로 삼성그룹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바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실무자들이 지난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삭제한 '부회장 통화결과' 및 '바이오젠사 제안 관련 대응방안(부회장 보고)' 폴더 안에 있던 파일 2000여개 중 상당수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해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폴더명에 사용된 '부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알려진 사업지원 TF의 수장이자 이재용 부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사장에 대한 검찰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이날 결정에 대해 "앞으로 조직적인 증거인멸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삼바 사장에 대한 기각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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