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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송도근 사천시장 뇌물수수 혐의 구속 면해…"방어권 보장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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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시장 지인은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경찰 "향후 수사는 검찰과 협의해 진행"

연합뉴스

송도근 사천시장
[사천시 제공]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전재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송 시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 부장판사는 "송 시장 아내가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거지에 보관한 점은 인정되지만 송 시장의 공모 또는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송 시장이 지난해 1월께 관급 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기로 하고 한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최근에는 송 시장을 한 차례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8시간가량 조사를 벌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송 시장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와 앞선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은 송 시장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송 시장 지인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A씨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사천시 공무원 B씨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A씨는 경찰이 지난해 또 다른 뇌물수수 혐의로 송 시장 집을 압수 수색할 당시 그 집에 있던 수천만 원을 빼돌리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증거은닉 행위를 B씨가 교사한 정황을 포착해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송 시장에 대한 향후 수사는 검찰과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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