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제조' SK 케미칼 前 직원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SK케미칼 전 직원 최모 씨가 24일 오후 영장실질 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을 제조해 공급한 SK케미칼 전 직원이 24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SK케미칼 전 직원 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6년까지 SK케미칼에서 근무하며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연구·개발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후 SK케미칼 퇴직자들이 주축이 돼 설립해 만든 CDI 연구소장으로 옮겼다. CDI는 PHMG 원료물질의 중간도매상 역할을 했다. 최씨는 옥시에 PHMG를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추천한 인물로도 알려져있다.

SK케미칼은 인체 유해성이 드러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모두 제조·공급한 회사다. 최씨는 SK케미칼에서 옥시 측에 PHMG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물질의 유해성이나 흡입 위험성을 사전에 알면서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옥시는 PHMG를 납품받아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가장 큰 피해자를 낸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원료물질로 썼다. SK케미칼은 자신들이 만든 CMIT·MIT를 원료로 '가습기 메이트'를 직접 제조했고, 이 제품은 애경산업이 받아 판매했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을 공급한 과정을 다시 들여다본 뒤 최씨가 유해성이나 흡입 위험성을 사전에 알고도 이에 대한 검증이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집중조사했다. 그간 SK케미칼은 문제가 된 화학물질이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쓰이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 주장에 반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