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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뒷돈받고 단속정보 제공' 현직경찰 영장 기각…"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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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전직 경찰관에게 뒷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흘려줬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현직경찰 윤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혐의사실 중 상당부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윤씨 등 경찰 2명에 대해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 등은 서울 강남·목동 등지에서 성매매 업소 5∼6곳을 운영해온 전직 경찰관 박모(구속) 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씩을 받고 단속정보를 넘겨줘 현장 단속을 피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에게 단속정보를 건넨 대가로 뇌물 1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2013년 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다. 이후 바지사장 여러 명을 내세워 작년 말까지 서울 주요 지역에서 태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왔다.

윤씨는 수배 중인 박씨가 성매매 업소 실소유주인 사실을 알고도 현장 단속에서 고의로 누락해 도피를 도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법원은 윤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구모씨에 대해서는 "범죄혐의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지난 22일 영장을 발부했다.

윤씨와 구씨의 구체적 범죄사실은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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