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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가습기 살균제 원료 공급' SK케미칼 전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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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theL] 인체 유해 물질 PHMG 바꾸는 과정에서 유해성 검증 안해…업무상과실치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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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 공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 전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SK케미칼 전 직원 최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2000년 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인체에 유해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유해성 검증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제대로 된 독성 실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옥시 측에 PHMG를 추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SK케미칼 측이 옥시가 PHMG를 가습기살균제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이같은 혐의를 포착해 지난 22일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SK케미칼의 PHMG 공급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최근 신현우 전 옥시 대표와 김모 전 옥시 연구소장을 불러 공급 경위와 과정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지난해 대법원은 신 전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6년을 확정했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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