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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윤중천 별장 성폭행' 유일한 목격자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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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the L]피해 여성 친구 24일 검찰 출석…당시 경찰 조사 내용 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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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최모씨와 당시 별장에 동행했던 친구가 24일 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에 따르면 최씨의 친구 A씨는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서울동부지검 수사단에 출석해 당시 별장에서 목격한 상황을 진술했다.

A씨는 당시 상황을 아는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이날 A씨에게 과거 경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08년 3월 원주 별장 옷방에서 김 전 차관 및 윤씨에게 특수강간을 당했고 2007년 1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윤씨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다. 또 최씨는 2008년 3월 윤씨의 별장에서 친구 A씨까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일 최씨는 수사단에 출석해 당시 산부인과 진료기록 및 진단서, 정신과 진료기록 및 소견서 등을 제출하며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의한 강간 피해를 주장했다.

최씨측은 김 전 차관에 의한 피해사실과 관련해 2013년 검찰 조사 당시 검찰이 최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2008년 3월 진료에 대한 조사는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관련 진료기록을 제출하며 수사단에 피해일시를 특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조계에선 최씨가 산부인과 기록 외에도 우울증 등 정신과 진료기록을 수사단에 제출하면서 공소시효가 15년인 강간치상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최씨측은 이르면 다음 주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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