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채무 상담하면 추심 중단…재산 없으면 빚도 90% 탕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회사에 진 빚을 갚지 못해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받는 채무자들은 앞으로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채권 추심이 중단된다. 또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소득 등에 따라 빚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24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개인·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조선비즈

금융위원회./조선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된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가 신설된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게 재무상담, 채무조정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설치된 무료신용상담센터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중 빚을 갚기 힘든 경우 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위탁 및 추심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추심 중단은 물론 채무 원금도 감면받을 수 있다. 센터는 채무자와 상담을 거쳐 국민행복기금 채무감면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새로 작성해 국민행복기금에 제출한다.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소득 등에 따라 30~90%까지 채무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중단을 통해 절감되는 추심수수료만큼 채무를 덜어주기로 했다. 신청 방법과 접수 일정은 세부 협의를 거쳐 오는 3분기중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 중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채무자 등은 외부에 추심을 위탁하지 않고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에서 중도탈락한 사람들의 부담도 다소 줄어든다. 현재 신복위 채무조정안을 최소 4개월, 최대 10개월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채무조정 이전 상태로 채무가 부활한다. 신복위는 채무조정안에 따라 성실히 상환하다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탈락한 채무자에겐 탈락 이후 6개월 간 채권 추심을 중지하기로 했다.

6개월 후부터는 변동된 상환능력에 맞게 신복위 채무조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즉 6개월간 추심 부담 없이 채무조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다. 이 방안은 채권금융사들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의 불안정성을 고려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을 받을 때 일반채무자보다 최대 5%포인트까지 채무감면율을 우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채무자가 변호사를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제도 역시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 적용 범위를 신용정보회사 등 위탁추심사로 넓히는 것이 골자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