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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한지선 모델로 썼다 '뭇매' 위메프 "법적 조치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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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택시기사 뺨을 때리고 경찰관 팔을 무는 등 폭행 논란에 휘말린 배우 한지선(25)의 논란이 위메프로 불똥이 튀는 모양새다. 폭행 사건이 일어난지 한 달만에 한지선이 위메프 홍보 모델로 발탁되면서, 일각에서는 위메프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위메프는 3개월간 단기계약이었으며 이미지 손상에 따른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조선일보

위메프의 광고 모델로 채택된 배우 한지선의 모습. /위메프 캡쳐


23일 연예계에 따르면 한지선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영화관 앞에서 만취 상태로 이미 승객이 탑승해있던 택시에 올라타 기사 A(61)씨의 뺨을 때리고 보온병으로 머리 등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파출소로 연행된 한지선은 경찰관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팔을 물고 다리도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뒷좌석에 타있던 승객 B(23·여)씨도 밀거나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지선은 지난 2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받았다.

이에 불똥이 위메프에도 튀는 모양새다. 위메프는 지난해 10월 가을·겨울 패션 트렌드를 소개하는 ‘착붙템’ 디지털 광고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시 광고 모델로 한지선을 발탁하고 트렌드패션 카테고리 강화 계획도 밝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위메프 불매운동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위메프 측은 계약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위메프 측은 "당사로서는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고 달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2018년 10월부터 3개월 단기계약으로 이미 한지선과의 계약은 종료됐다. 한지선 측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므로 이미지 손상에 따른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안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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