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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아내 특수상해’ 드루킹 김동원 항소심도 유죄…“죄 가볍지 않은데 반성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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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사건과 별도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50)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24일 특수상해·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 3월 아내 ㄱ씨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 등으로 폭행하거나 아령을 던지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아내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범행에 관한 피해자(아내)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공소사실에 관한 아내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김씨의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부당하다는 김씨와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내의 상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김씨는 아내가 이혼하기 위해 허위로 고소한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와 아내가 현재 이혼해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향신문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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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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