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 요구액이 99만원 이하로, 100만원이 넘는 금액은 30분 지연 인출되기 때문에 소액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돈을 송금할 경우 전화로 가족이 맞는지, 친구가 맞는지 상대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로 제공하겠다고 하면 뭐든 의심하는 습관이 필요하고, 인증번호 등은 절대로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노출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유형을 알려주고 싶다. 한 번쯤 읽어본다면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유로 송금 유도 △악성 앱 또는 URL 설치를 유도한 뒤 자금 편취 △물품대금을 대신 받아 전달해 달라는 요구 △전화로 수사기관 사칭 △메신저로 가족이나 지인 사칭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모집해 자금세탁에 이용 등이다.
혹시 피해를 보았다면 112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기 바란다.
이종성·강원지방경찰청 횡성지구대 3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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