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검찰, ‘삼바 증거인멸 회의’ 삼성전자 부사장 2명 소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모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 방식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을 23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안모(56)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과 이모(56)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들 부사장을 포함한 삼성 수뇌부들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해 5월 1일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위반 사실과 예정된 조치 내용 등을 안내하는 절차)를 받은 뒤 공휴일인 어린이날이었던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모여 대응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증거인멸 방침이 결정됐고, 회의 직후 각 회사로 증거인멸 지시가 내려졌다고 보고 있다.

이 자리에는 김태한 삼바 대표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2일 김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김 대표는 검찰의 삼바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삼바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는 과정을 총괄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후신으로 통하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팀장(사장)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사장의 소환 시기를 재고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