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8명 항소심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 형사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 항소심에서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26살 김 모 씨 등 세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5명에게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병역 의무를 강제하고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수자를 관용, 포용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레알마드리드 유소년 축구캠프 with YTN PLUS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