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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사랑의 매’는 없다 부모 ‘체벌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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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정부가 민법에 허용된 부모의 체벌권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제까지는 부모가 아이를 때릴 때 ‘훈육’이나 ‘사랑의 매’란 이유로 일부 허용했으나,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민법 자녀 징계권서 체벌 제외 검토

아동 학대 조사·위기 아동 보호는

민간 아닌 지자체서 직접 맡기로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민법에 허용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부모가 자녀를 혼낼 수는 있어도, 육체적 고통을 가져다주는 행위(회초리 등 폭력이나 체벌)는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간 가정에서 이뤄지는 훈육과 학대의 경계는 민법상 징계권이 좌우할 때가 많았다.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특례법은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나, 친부모가 폭행하면 징계권이 인정되기에 형이 줄거나 무죄가 내려지기도 했다. 학업 문제로 든 회초리나, 부모에게 욕설한 아이에 대한 폭력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대표적이다.

스웨덴 등 54개 국가에선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일절 금지했으며, 일본도 최근 친권자의 자녀 체벌 금지를 법에 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가정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라”고 한국에 권고한 바 있다.

법조계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아동학대의 범위가 넓어지고, 대중의 인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정에서 ‘사랑의 매’란 명목으로 형을 줄여주는 사례가 사라지고, ‘내 아이니까 때려도 된다’는 인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아이들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민간에 맡겨왔던 아동학대 조사나 위기아동 보호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또 출생신고도 없이 보호 사각지대에 빠지는 아이들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알리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성장기에 제대로 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놀이혁신’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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