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간호사 A(28)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혈액에서 마약으로 분류된 진통제 ‘펜타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A씨의 체내에서 검출된 약물과 수액의 성분을 분석, 펜타닐을 확인했으며 “직접적인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펜타닐은 반복 투약하거나 적정량을 초과하면 호흡을 멈추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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