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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아파트 주차장 입구 막고 '연락 두절'…'주차장 봉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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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한 남성이 승용차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놓고 가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현직 입주민 대표 사이의 갈등 때문에 20시간 넘게 입구를 막았다는데, 자세한 내용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주민 항의가 빗발쳤지만, 날이 밝도록 그대로였습니다.

[왜 남의 아파트에다 차를 대놓고…. (여기 우리 아파트예요.) 빼!]

서울 화곡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 앞입니다.

이곳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인데 주차장을 막은 채 차량이 20시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입주민 대표단 구성을 놓고 2년째 갈등을 빚던 끝에 관리비를 전임 대표단에 내는 쪽과 새 대표단에 내는 쪽으로 나뉘었고 이에 새 대표단이 관리비를 내지 않는 주민의 주차를 막자 전임 대표단 측 관계자가 아예 주차장 입구를 막은 겁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 : 사유지잖아요. 민사가 껴있으니까….]

지난해 8월 인천 송도에서 벌어진 주차장 봉쇄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당시 50대 운전자는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용훈/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 (사유지) 통행 방해와 같은 것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차량은 경찰 중재로 22시간 만에야 이동조치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설민환·김용우,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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