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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삼성바이오 '제재 효력정지' 대법서 3라운드…증선위,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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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측 23일 재항고장 제출

뉴스1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모습. 2019.5.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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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증선위가 2심 판결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 집행정지 처분은 대법원에서 3번째 판단을 받게 됐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증선위가 법원의 행정제재 집행정지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서 삼성바이오 측 손을 들었던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반면,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가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특정값에 주식을 살 권리) 사실을 고의로 공시에서 누락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Δ재무제표 수정 Δ최고경영자(CEO)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Δ감사인 지정 Δ검찰 고발 Δ과징금 80억원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며 증선위 처분에 반발해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이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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