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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삼바 제재 집행정지 부당하다"…증선위,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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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판결까지 집행정지 효력 유지"

증선위, 삼성바이오 신청 인용에 재항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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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4조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제재 효력을 1심 판결 전까지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증선위 측은 이날 삼바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재항고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지난 13일 증선위가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1심과 같이 효력정지 판단을 유지했다.

증선위 제재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는 삼성바이오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반면 증선위가 주장한 '다른 기업들의 회계처리 모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처분의 효력을 일시정지 시키는 것에 불과해 효력정지가 인용된다고 해도 이를 모방할 기업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14일 정례회의에서 삼바를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재안을 의결했다.

삼바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시키며 4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판단이다.

삼바는 자사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증선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이 사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삼바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이에 증선위는 항고했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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