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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fn이사람] "139번 바뀐 청약제도, 담당공무원도 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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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이드앱 ‘청약365’ 출시..이월무 미드미D&C 대표
신규 분양 단지 정보까지 담아..부적격자 1%라도 줄이는 게 목표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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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가까이 분양 현장에서 뛰다보니 억울한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 경제적 약자인 무주택 서민들이 혼자 청약을 하기에는 제도가 너무 복잡하다."

부동산마케팅 전문회사 미드미D&C가 청약 초보자를 위한 청약 가이드 애플리케이션 '청약365'를 출시했다. 우리나라 청약제도는 1978년부터 40년 동안 무려 139차례나 바뀌었다. 의사, 변호사뿐 아니라 심지어 청와대에 근무하는 공무원까지도 바뀐 청약제도를 잘 알지 못해 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할 정도다.

이월무 미드미D&C 대표(사진)는 23일 기자를 만나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들이 청약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내부적 공감대가 생겨 이 앱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수익을 내고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보는 청년을 위해 가치 있는 일을 해보자는 순수한 동기로 이 앱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청년들이 공공주택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청약통장 가입자가 2300만명을 넘었지만 부적격자는 2만1000명, 단순 계산착오만 1만4494건에 달한다"면서 "상업성, 광고 등을 최대한 배제한 채 정보만 모은 앱을 개발해 이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생각이 컸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2월 가장 최근 개정된 청약제도를 적용한 평촌 래미안푸르지오의 경우 659가구 중 부적격 의심당첨자가 35%에 달했다. 소명 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을 완료한 사람도 있지만 부적격 의심당첨자 230여명 중 확정된 당첨자는 91명에 불과했다. 이미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대부분의 현장에서 15% 이상 부적격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부적격자는 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청약시스템은 통합이 안 돼 있다. 금융결제원,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이 서로 연결이 안되고 부처 간 칸막이가 높다. 결국 개인이 서류를 떼고 정보를 입력하다보니 그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고 부적격자를 양산하는 것이다.

부적격자를 검수하는 방법도 복잡하다. 금결원에서 당첨자 명단 세대원 명부 등을 주면 그것을 이용해 현장 직원이 직접 일일이 서류를 봐야 한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소명해야 하는 것도 고객 본인이다. 민원도 많고 서류 검수에 어려움이 많다. 부적격 사례 중 세대원 청약이 가장 많은 유형이다. 실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경우 지난해 8월 전에는 비조정지역이라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세대주만 가능하도록 1순위 요건이 강화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10%나 늘어났지만 신혼부부 자격요건이나 소득제한이 얼마인지 인지하지 못해 부적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이런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가장 많은 부적격자가 나오는 부분을 파악하고, 부적격자 수를 1%라도 줄이는 것이 목표"이라고 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보완해 나가면서 누구든 쉽게 쓰는 앱으로 만들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직방'이나 '아파트투유'와 맞먹는 국민 앱으로 성장시킨다는 포부다.

이 대표는 "청약365의 경우 신규분양 단지의 정보를 총망라하고 있고 민영뿐 아니라 공공, 임대주택까지 전체 단지 리스트가 다 들어가 있다"면서 "청약 약자인 무주택자, 청년들이 이 앱을 사용해 단순실수로 인한 피해를 줄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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