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무책임할 뿐 아니라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강 의원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청와대와 외교부는 관련자를 찾아 나섰는데 결국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공사참사관 K모 씨가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K씨는 강 의원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정상 간의 통화는 ‘3급 기밀’ 이다. 형법상 외교기밀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K씨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3월 정의용 안보실장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보좌관을 만나려 접촉했던 사실과 4월 미국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도 유출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무원의 비밀 누설은 국가이익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중대 사안이다. 트럼프의 방한은 그 자체를 환영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면 된다. 그런데 마치 방한을 부탁한 것처럼 얘기하고, 이 주장의 발원지가 외교부 공무원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누구보다 입이 무거워야 할 공무원이 외교관이 아닌가.
대선 때가 되거나 레임덕이 시작되면 공무원들의 정보유출이 심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정보를 미끼로 미래의 실력자에게 선을 대기 위해서다. 유감이지만 정치권이 이를 이용하는 면도 없지 않다. 공무원들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유출해선 안 된다. 정부는 자체교육을 강화해서 정보가 공무원의 입을 통해 새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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