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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언론 조정·중재 자문 변호사단 60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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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오른쪽)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4월10일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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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언론중재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23일 언론조정·중재 자문변호사단 60명을 위촉했다.

자문변호사단은 서울중재부 지원 10명과 지역중재부 지원 50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다.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4월10일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률 조력 대상자는 법률 지식이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언론조정·중재 심리 출석 및 진술이 곤란한 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른 이주민,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심신장애자다.

이들이 언론조정 및 중재를 신청할 때 법률 조력을 요청하면, 대한변협 언론조정·중재 자문변호사단 소속 변호사가 돕는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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