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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새마을금고, 'MG상상뱅크' 간편송금 한도금액 200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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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새마을금고는 23일 모바일 창구서비스인 ‘MG상상뱅크’의 간편송금 한도액을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7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서비스는 이용 한도 없이 '1일 1회' 기준이며 별도 이체 수수료는 없다.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 비밀번호와 지문인증만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MG상상뱅크’ 는 모바일을 통해 전국 새마을금고의 금융상품 개설과 금리 조회, 간편 송·출금, 신용대출, 환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플랫폼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용자 편의성을 위해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뱅킹에서도 단계적으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확대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정용욱 기자(drag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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