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대한변협, 사회적 약자 법률지원 협약
자문변호사단은 서울중재부 지원 10명과 지역중재부 지원 50명(중재부별 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자문변호사단은 지난달 10일 언론중재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발족했다.
법률 자문 대상은 법률 지식이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언론조정·중재 심리 출석 및 진술이 곤란한 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이주민 및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심신장애자 등이다.
언론조정·중재 신청을 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 자문변호사단에 소속된 변호사가 이들을 돕는다.
양 기관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조력 외에도 양 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에 강사를 추천하고 관련 시설 사용을 협조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언론중재위-대한변협 법률 지원 협약 |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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