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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위안부 문건' 판사, 법정서 울먹…"설명자료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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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결론은 동의 안 한 부분도 있어"

"위안부 피해자들, 사과 및 배상 받길"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3.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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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위안부 피해자들 소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현직 법관이 "다른 것도 아니고 위안부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정해놓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울먹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2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출신 조모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국제심의관 출신 김모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부장판사는 증인신문을 마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그 당시 상황은 법원행정처에서 정부나 대외기관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고 어떤 재판이 진행되고 어떤 결론이 나든 대비를 해서 설명을 준비해둬야 했다"며 "그래서 그 재판부의 타당성을 외부에 설득하고 방어해주는 게 업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설명을 준비하는 걸로 생각했고 방향에 대한 결론은 동의한 부분도 있고 안 한 부분도 있었다"며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생각했던 걸 담고, (차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담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조 부장판사는 "언론의 관심이 될 게 뻔한 사건에 대해 검토해보라며 자료를 받았던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이 아직 재판 중인데 그 재판에 부담이 되거나 방해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부장판사는 2015~2016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는 해외사례, 법률적 검토, 소송 진행에 대한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조 부장판사에게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면서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주권면제', '통치행위', '소멸시효' 등을 언급했고, 임 전 차장의 이런 행동이 재판 진행 및 결론 등에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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