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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숙명여고 시험유출' 전 교무부장 '징역 3년6개월'…2심서 감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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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변호사들 "자백한다면 감형 될 여지 있어…1심 형량은 범행 부인해 무겁게 나온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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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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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를 빼돌려 쌍둥이 딸을 '전교 1등'에 앉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변호사들은 “형량이 많이 나온 것”으로 평가했다. 계속 범행을 부인해온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 자백을 한다면 감형 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현씨의 두 딸이 유출된 답안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극히 높다"며 △시험마다 의심스러운 흔적을 남긴 점 △똑같은 시점에 최상위권으로 성적 향상했지만 모의고사에서는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 재직 당시인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시험문제와 정답을 이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딸들에게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현씨 딸들은 1학년 1학기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다가 다음 학기에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다. 2학년 1학기 때는 각각 문·이과에서 1등을 차지했다.

앞서 검사가 직접 문제를 풀거나 관련 학자들을 재판에 서게 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 공을 들였던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현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현씨는 그 절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현씨의 혐의인 업무방해죄는 형법에 규정돼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징역 3년6개월을 받은 현씨의 형량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업무방해죄를 기준으로 본다면 형량이 많이 나온 것”이라는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은 광주지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고3 내신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행정실장과 학부모에게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이들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돼 확정되기도 했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는 “5년 이하의 징역형 가운데 3년6개월이면 거의 꽉 채워서 준 것”이라며 “공정한 학사행정을 책임져야 하는 지위의 자가 지속적인 범행을 했고 학생 다수에게 고통을 줬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학교 교사였던 현씨가 자녀들에게 사진을 찍거나 하는 방법으로 답을 전달해준 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직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형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선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

현씨에 대해 '범행 자백'이 없다면 항소심에서도 감형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5년 이하가 법정형인데 3년6개월이 선고됐다면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 반영됐을 것”이라면서 “이번 범죄가 교육제도의 신뢰성을 파괴한 중대한 범죄라 생각돼 이런 선고가 나온 것이기에 항소심에서 자백한다면 감형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항소하더라도 형량이 줄어들지는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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