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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법원 “자폐성 장애 치료 가능한 치료 감호 시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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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 김종훈 기자] [the L] 치료감호 명령한 원심 판단 받아들이면서도…"입법 목적 부합하는 시설 운영해야"

머니투데이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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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폐성 장애를 가진 조현병 환자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치료감호소에 자폐 장애를 가진 사람 등을 위한 시설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 평결에 따라 재판부가 A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해 벌금 100만원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양형과 치료감호처분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 어머니도 '치료감호소에 수용될 경우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다른 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탄원했다.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지만, 현행 교정교화정책에 대한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과연 자폐성 장애를 가진 A씨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가가 재판부의 고민이었다. 국내 유일한 치료감호소인 공주 치료감호소에는 약물복용 외에 자폐장애를 위한 치료 과정이 운영되지 않고 있고, 특수재활치료 과정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 집행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대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치료감호시설을 설립 및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며 "A씨에 대한 치료감호를 명령하는 것이 형식적으로는 법 규정에 부합할지 몰라도실질적으로는 단지 일시적인 자유의 박탈에 그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자폐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치료감호의 필요성 자체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법원은 법률에 따라 판결할 수밖에 없고 치료감호시설 설립 및 운영은 국회의 입법, 정부의 집행에 따라 이뤄지는 과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안채원 , 김종훈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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