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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위메이드, 中 절강환유에 제기한 중재 승소...배상금 약 80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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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중국 킹넷의 계열회사인 절강환유(Zhejiang Huanyou Network Technology)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미니멈 개런티(MG)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ICA)는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 약 807억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22일 판결했다.

국제상공회의소 판정은 2심 또는 재심사 과정이 없으며 중재에서 판정이 내려지면 법원의 판결문과 동등한 효력이 발생한다. 또 중재 판정은 중국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법률적 강제력을 가져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킹넷(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의 계열회사인 절강환유는 지난 2016년 10월 위메이드와 미니멈 개런티 500억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 모바일 및 웹게임 개발 정식 IP 라이선스 계약을 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

뉴스핌

[자료 = 위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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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2017년 2월부터 '미르의 전설2' IP 기반의 웹게임 '남월전기' 게임을 제작,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열티를 미지급하고 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2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절강환유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모바일 게임 및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미니멈 개런티와 로열티 포함,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었다.

위메이드 측은 "2년 넘는 기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만드는 등 최선을 다해 왔으며 이러한 위메이드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장현국 대표는 "우리가 준비한 소송 및 중재에 대한 결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다. 이번 결과는 당연한 원저작권자 위메이드의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 받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중재 결과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에서 강력하고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발판으로 라이선스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37게임즈와 '전기패업'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지난 4월 킹넷의 '남월전기 3D' 서비스 중지 가처분, 이번 중재 판결에 이르기까지 강력하고 적극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활동의 성과를 내고 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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