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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군인권센터 "경찰간부, 의경 '성인지 교육'서 성차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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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에 강사 맡겨…경찰, 재발 방지하고 징계해야"

해당 간부 "성차별 의도 없어"…경찰 "검토 후 상응한 조치 예정"

연합뉴스

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경찰 간부가 의무경찰(의경)을 상대로 한 '성인지 교육'에서 '여자는 임신과 육아를 책임지는 존재'라고 말하는 등 성차별 의식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추진단은 2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1일 서울지방경찰청 예하 한 기동단의 부단장인 A 경정이 의경들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면서 '여성들이 성적 매력을 느끼는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라' 등의 상식 이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센터에 따르면 A 경정은 교육 당시 "남자는 씨를 뿌리는 입장이다 보니 성적 매력을 느끼는 범위가 다양하지만, 여자는 정자를 받아 임신했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주로 육아를 책임지게 돼 있다"며 "여성호르몬 자체가 모성애를 갖게 설계됐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A 경정은 "성욕을 해결하려면 (여성이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고 다가오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여성이) 젊고 건강하고 몸매 좋으면 남성은 대부분 성욕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센터는 "여성이 모성애가 강하고 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존재라는 성차별적이고 전근대적인 발언을 했다"며 "모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육아는 남녀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자의 성욕이 불가침적이고 억제할 수 없다는 잘못된 관념을 바로 잡아야 할 성인지 교육에서 오히려 왜곡된 인식을 조장하고 있다"며 "A 경정은 성욕, 정자, 호르몬 등 1차원적이고 생물학적인 측면에서의 검증되지 않은 개인적인 생각을 의경들에게 교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센터는 "경찰 조직에서 0점짜리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무자격자가 단지 지휘 요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점검 없이 성인지 교육 강사를 맡고 있다. 강사를 사전에 검증하지 않은 경찰 시스템의 문제"라며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A 경정을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A 경정이 불법촬영 등 의무 위반 예방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생물학적 내용을 인용해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성차별 의식을 조장하려 한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A 경정 주장과 교육받은 의경의 진술, 군인권센터 기자회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의경부대 지휘 요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른 시일 안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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