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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백군기 용인시장, 1심서 벌금 90만원…당선 무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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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백 시장은 벌금 90만원의 형을 확정받더라도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사무실에서 이뤄진 SNS 업로드, 홍보문구 작성 등이 경선 준비과정에서 이뤄졌을 뿐 특정 선거에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무실을 3개월가량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한 점은 선거 지출내용을 공개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무엇보다 우선해 갖춰야 할 덕목으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백 시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에 사무실을 차려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하고 선거사무실 운영비용 추정액인 588만2516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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