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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法 "자폐성 장애 환자 위한 내실있는 치료감호시설 운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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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치료감호소, 자폐 장애인 관련 치료프로그램 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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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법원이 자폐성 장애 관련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치료감호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에 법에서 정한 치료감호시설 운영 취지에 맞는 내실있는 치료감호 시설 설립·운영을 주문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20)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과 치료감호를 명했다.

중증의 자폐성 장애로 지능지수가 51에 불과한 이씨는 조현병과 강박장애까지 앓고 있었다. 지난해 8월 아무 이유 없이 4세의 여자아이를 허리 높이까지 들어올린 후 집어 던져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히고, 항의하는 여자아이의 아버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들 만장일치로 이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이씨 측은 "치료감호 선고는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Δ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해 형이 면제되거나 감경된 심싱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Δ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Δ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치료감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이씨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 치료감호가 청구됐으나 기각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인정해 치료 필요성 외 두 가지 요건은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폐성 장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치료감호소에서 이씨가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지를 고민했다. 공주치료감호소에는 약물복용 외에 자폐장애를 위한 언어·심리치료, 특수재활 치료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씨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폐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시설 및 프로그램이 현재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치료감호의 필요성 자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치료감호법의 목적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의 집행을 담당하는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치료감호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치료감호시설을 설립·운영함으로써 판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법원 관계자는 "자폐나 조현병 환자에게 형벌을 부과해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미미하다"며 "이들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치료감호소를 확충하고 운영실태를 내실 있게 함으로써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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