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욕설하고 허벅지에 앉고' 스쿨 미투 교사 4명 재판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고교 1명·중학교 교사 3명 불구속 구공판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이른바 스쿨 미투에 연루된 광주지역 중·고교 교사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는 여학생을 무릎 꿇게 한 뒤 욕설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광주 모 고등학교 교사 A(49) 씨를 재판(불구속 구공판)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6월 학교 교실에서 B 양이 '악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릎 꿇게 하고 욕설을 하는가 하면 신문지를 구겨 얼굴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지역 모 중학교 교사 C(57) 씨 등 3명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 씨는 2017년 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 '다리가 아프다. 힘들다'며 의자에 앉아 있던 D 양의 허벅지에 앉는가 하면 이후 매점에서 자신을 피하던 D 양을 뒤따라가 엉덩이 부위를 한 차례 때린 혐의다.

또 다른 교사들은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며 학생들의 허벅지를 발로 차는가 하면 체육 시간에 농구 골대에 골을 넣지 못한다며 주먹으로 학생의 머리를 때린 혐의다.

한편 광주지검은 그동안 이어오던 광주 지역 스쿨 미투 사건을 모두 마무리했다.

5개 학교 4명의 교사를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27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구속된 교사 4명 중 3명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persevere9@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