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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000명이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김인택)는 23일 정모씨 등 4138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 후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정당한 결론이었고 (재판부의) 용기 있는 판결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 변호사는 "이 사건은 소송요건이 안됐고 피해자를 전 국민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았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가 입증돼야 하지만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면서도 그 흔한 진단서 하나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리적으로 봤을 때 원고 패소 판결이 당연하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인물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다. 그는 국민들이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당했고, 박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그는 당시 제출한 소장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직무를 이용한 범죄행위, 나아가 거짓 해명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었다"며 "가히 모든 국민들이 박 대통령의 범죄행위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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