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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백군기 용인시장, 1심서 벌금 90만 원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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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노컷뉴스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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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3일 백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88만 2천516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각각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곧바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유사기관을 설치할 필요성이나 동기는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 "동백사무실이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유사기관 설치 및 운영에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는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를 받는 것을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하는 자세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한 인식과 자세가 공직선거에 나서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우선해 갖춰야 할 덕목인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부정하게 기부받은 재산상 이익이 아주 거액은 아니다"며 "피고인이 무상으로 제공받은 동백사무실에서 이뤄진 활동이 사실상 당내 경선이나 선거의 준비행위에 그친 점 등에 비춰 그가 시장으로서 업무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1~4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해당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비용 추정치인 588만 2천516원을 추징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 형이 확정되면 백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야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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