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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박근혜 국정농단`에 정신적 충격" 손해배상 소송, 법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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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000여명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정 모씨 등 4138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정씨 등은 "박 전 대통령이 직무를 이용한 범죄를 저질렀고 나아가 거짓 해명을 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자긍심을 잃었다"며 2017년 1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1인당 50만원씩 청구해 총 20억여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당한 결론이고 용기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국민 전체를 피해자로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아 기각 또는 각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가 입증돼야 하는데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면서 진단서 하나 제출되지 않는 등 입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률상 탄핵 사유가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성립한다거나, 유죄 판결 났으니 당연히 민사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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