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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대법 "복무 중 발병으로 사망, 직무수행·훈련 상관관계 있어야 국가유공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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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군 복무 중 질병을 얻고 사망했더라도, 직무수행이나 훈련 등으로 인해 발병하지 않았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군 복무 중 악성림프종으로 사망한 장모씨의 부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 질병이 직무수행 등으로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9년 1월 입대한 이후 탄약정비대로 배치돼 탄약고 등에서 근무하다 악성림프종이 발병해 같은 해 10월 사망했다. 장씨가 근무한 탄약고는 인체에 유해한 벤젠이나 시클로핵산 등의 화학물질이 검출되는 곳이었다.

이에 장씨의 부모는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노출된 곳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악성림프종이 발병해 사망했다”며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지만, 보훈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장씨의 사망과 군 복무 수행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순직군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는 해당하나,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돼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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