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인한 피해, 대국민 손해배상 책임 인정할 수 없다’ 아주경제 원문 최의종 입력 2019.05.23 14:42 최종수정 2019.05.23 15:4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