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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건설노동자 "산안법 하위법령, 노동자 안전 지키는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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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산언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23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건설노조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건설노동자들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하위법령이 건설현장 사고를 막기에 부족하다며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시행령에는 건설기계 27개 기종 중에서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등만 원청 업체에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덤프, 레미콘, 굴착기 등 25개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거나 다쳐도 원청 건설사에는 책임이 없게 되는 것"이라며 "원청의 관리·감독 의무를 방치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전에 차별이 있을 수는 없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부족하고 잘못된 시행령 개정안을 바꿔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한 뒤, 산안법 하위법령 관련 요구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청와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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