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단독]특검도 삼바수사 승계 현안 의심..대법에 의견서 제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근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이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고의 분식회계가 삼바의 자회사인 옛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판단하는 검찰과 특검이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향후 대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합병 관련, 2개 의견서 제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과 이달 사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2개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냈다.

특검은 의견서를 통해 "삼성물산에서 정상적인 합병을 할 경우 삼성물산의 이익을 위해 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되는 행태들이 보인다"며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말고는 해석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검은 "제일모직 바이오사업부의 경우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영업 가치가 3조원으로 돼 있었는데, 삼성물산은 이를 실사를 통해 검증도 하지 않고 (합병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삼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앞서 '에버랜드 동식물을 이용한 바이오 신사업' 추진을 빙자해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3조원가량 부풀린 의혹도 받고 있다.

제일모직의 평가액은 삼바 콜옵션 부채 누락액(1조8000억원)보다 더 큰 규모다. 두 사안에서만 삼바와 자회사인 제일모직의 합산 가치가 4조8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당시 합병에서 제일모직이 고평가될수록 이 부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구조라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특검은 "콜옵션 부분이 불안정하지만 제일모직과 관련해서 기업 가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삼성물산은 관련 내용을 확인하거나 모션을 취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삼바 수사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병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바 가치를 고의로 부풀린 의혹을 규명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검찰은 그룹 차원의 삼바 증거인멸 의혹도 이 부회장 승계작업 은폐 시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삼바 수사..상고심 변수될 수도
법조계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심이 인정한 뇌물액수가 서로 다른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액수가 통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파기환송 가능성을 높이는 또 다른 변수로는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검찰의 삼바 수사가 꼽힌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앞두고 제일모직 자회사 격인 삼바의 분식회계가 벌어졌고, 이 배경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현안이 존재했다는 게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대목이다. '경영 승계 현안이 없었다'는 2심 판단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법률심'인 대법원이 '사실심'인 하급심 결론에 관여하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법조인은 “원칙적으로 삼바 수사를 대법원이 심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실상 재량권 남용에 가깝다”면서도 “실체적 진실 규명이란 명분 아래 하급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식으로 이례적으로 사실심 심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조상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