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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지만원, 임종석 재차 증인 신청 "사상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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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 "한국 부정하는 사상 가졌는지 확인 필요"

法 "지씨 주장 중 사실과 의견 구분부터 해야"

뉴스1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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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주사파'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1심 공판에서 임 전 실장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상을 가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임 전 실장을 재차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23일 진행된 공판에서 지씨는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닌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임 전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씨는 이날 임 전 실장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겠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임 전실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 사건 쟁점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임 전 실장이 직접 나와야 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씨 측 변호인은 "지지난 공판 과정에서 고소대리인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는데 답변을 못 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피고인(지씨)이 그 부분을 직접 임 전 실장에게 물어보고 싶어서 신청하는 것"이라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씨의 요청과 관련해 의견과 사실을 나눠 공소사실을 다시 정리한 다음 증인 신청을 진행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지씨의 주장이 만약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라고 본다면, 임 전 실장을 부를 필요 없이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사실에 적시된 지씨의 주장 중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제외하고 사실 부분만 특정해 공소장을 다시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2017년7~9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임종석은 주사파 골수이자 대부' '주사파로 꾸린 정부' '그의 꿈은 적화통일' 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지난해 8월 첫 재판에서 "사실을 사실로 적시하거나 해석에 불과한 것들"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임 실장이) 공산주의에 광분해 있다는 실상이 (자신의) 1심 판결문에 나타난다"며 "임종석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머릿속에 어떤 사상이 들어있는지 직접 불러서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후 공판 과정에서 임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하고 대신 임 실장의 변호인을 증인으로 부른 바 있다. 당시 증인으로 나온 강석원 변호사는 '임 실장이 사회주의 혁명을 도모했나' '적화통일을 희망하나'를 묻는 검찰 질문에 모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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