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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中企 69%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해야"…정부vs기업 온도차 '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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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62% "올해 최저임금 부담된다"…소상공인 70%

66% "최저임금 구분적용 절실"…83% "법 개정 도움 안 돼"

뉴스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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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기업도 63%에 달했다. 정부의 노동정책과 기업현장의 온도 차가 극명하게 갈린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월4일부터 21일까지 전국 300인 미만 중소기업 600개사를 상대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진행한 결과 69%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불만도 62.6%에 달했다. 응답기업 26.8%는 '올해 최저임금이 매우 높다'고 답했으며 '다소 높다'는 의견도 35.8%로 조사됐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보통 수준이거나 다소 낮다고 답한 기업은 37.4%였다.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의 최저임금 후폭풍은 더욱 거셌다. 설문에 응답한 영세사업자 70.9%는 올해 최저임금 체감도가 '높다'고 답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는 의견도 77.6%에 달했다.

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찬성했지만 최저임금 구분적용·기업 지불능력 고려 등 기업의 경영형편을 고려한 노동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거셌다.

중기중앙회는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은 55%에 달했지만 Δ최저임금 구분적용(65.8%) Δ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추가(29.7%) Δ결정주기 확대(19.5%) Δ결정구조 이원화(15.3%) 등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고정상여금과 고정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83.2%의 기업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해 일부 노동정책에서 정부와 기업현장의 온도 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인들이 이렇게까지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한 적은 없었다"며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식해서 소상공인, 외국인에 대한 구분적용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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