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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다음 타깃은 김학의···별장 자주 간 연루 인사들 누구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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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강간치상과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씨와 함께 성관계 등을 가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도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다른 사회 유력 인사들의 이름도 거론되며 수사가 확대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중천 구속…다음 타깃은 '김학의 성범죄'
중앙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간치상 등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22일 '키맨' 윤중천 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윤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오후 10시 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씨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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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밤 10시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윤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기존 혐의에 강간치상, 무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별장 성접대·성폭력' 사건이 불거진 2013년 7월 구속됐다가 풀려난 이후 6년 만에 다시 구속됐다.

윤씨가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윤씨는 2006년 9월 무렵부터 이모씨를 협박‧폭행해 자신 및 지인들과의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장의 범죄사실엔 윤씨가 김 전 차관과 함께 2007년 11월 13일에 이씨를 성폭행한 범죄사실도 포함됐다. 이씨는 윤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온 여성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 등 남성 두 명과 이씨가 함께 등장하는 성관계 사진을 확보해 분석한 뒤 해당 범죄 일자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듬해 3월부터 우울증과 불면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을 검찰에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검찰은 윤씨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치상죄는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한다. 2007년 12월 21일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었다.

검찰은 윤씨의 폭행·협박 등으로 이씨가 성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김 전 차관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묻기 위해 김 전 차관을 수차례 불렀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사실상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성범죄 혐의 입증에 난항이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검사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란 말만 반복한다고 한다.

다른 유력자들도 수사 대상 되나
중앙일보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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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의 구속으로 김 전 차관 이외의 다른 유력자들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윤씨의 영장엔 이씨 등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의사와 사업가 등이 등장한다. 이들은 윤씨의 강원도 별장에도 자주 출입하던 인사로 알려졌다.

윤씨의 무고 혐의에 연루된 차장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에 대한 수사 여부도 관심사다. 검찰은 '김학의 사건'의 발단이 된 윤씨 부부의 간통죄 고소 당시, 박 변호사가 이들의 무고 정황을 알고도 법률대리를 도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동거하던 여성 권모씨에게 빌린 20여억원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과 공모해 권씨를 간통 혐의로 무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윤씨의 구속영장에도 이를 적시했다. 영장엔 윤씨 부부가 박 변호사가 몸담은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함께 고소장을 작성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기정·편광현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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