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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중국산·콜롬비아산 카네이션, 국산으로 속여 판 꽃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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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 표시한 9곳 검찰 송치

표시 않은 71곳은 과태료 물리기로

경기지역 ㄱ화훼조경은 꽃바구니 등을 만들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파는 업체다. 이 업체는 가정의달을 맞아 중국산 카네이션으로 꽃바구니를 만들어 팔면서 카네이션의 원산지를 국내로 거짓표시하다 당국의 단속에 적발됐다.

강원지역 ㄴ꽃집은 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을 1송이당 3000원에 팔면서 역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전남지역 ㄷ화원은 중국산 국화 6000송이(510만원 상당)를 들여다 장례식장 등에서 사용하는 근조화환을 만들어 팔면서 원산지를 ‘중국산·국산’으로 표시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카네이션 등 절화(꺾은 꽃)류 유통·판매상(사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0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훼류 취급업소 2198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업소 중 9곳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고, 71곳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9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1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위반 품목은 어버이날 선물로 주로 쓰이는 카네이션이 57건(68.7%)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국화(7건·8.4%), 장미(7건·8.4%), 안개꽃(4건·4.9%) 등의 순이다.

농관원은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카네이션 등 화훼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4월부터 전국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진행한 뒤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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