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트럼프 꽁꽁 막는 금융거래 자료 공개쪽 '한발짝 더'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욕 남부지법, 자료 제출 막아달란 요청 기각

뉴욕주, 관료 등 납세자료 '강제 제출 법안' 통과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가가 도이체방크 및 캐피털원과 거래한 금융거래 자료가 공개에 한발짝 더 가까워졌다고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22일(현지시간)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금융자료의 하원 제출을 막아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기각했다. 같은 날 뉴욕주는 공직자의 납세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에드가르도 라모스 뉴욕 남부 연방지법 판사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이 자신들의 금융자료가 하원에 제출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도이체방크와 캐피털원 은행 2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트럼프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라모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소환장에 정당한 입법 목적이 없다는 트럼프 가족 측 변호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소환장은 "부정할 수 없도록 광범위하긴 하지만 명백히 적절하다"고 봤다.

이 같은 판결은 사흘새 벌써 2번째 내려진 것.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자신의 금융기록을 확보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는 계속 법원에서 좌절되고 있다.

지난 20일 아미트 메타 워싱턴 연방지법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분식회계 의혹을 밝히기 위해 재무 기록을 요구한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의 요구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전 대통령)가 지명한 판사의 미친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었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법원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한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NBC는 전했다. 도이체방크는 판결 뒤 성명을 통해 "법원의 명령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고, 캐피털원은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아울러 뉴욕주는 22일 "특정적이고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다면" 연방 관료 등 선출직 공무원의 납세 내역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뉴욕 민주당 의원들은 납세 기록 등 금융 자료 제출을 완강히 거부하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책임을 묻기 위해 이 법안을 채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에 거주지를 두고 있으며, 그의 사업 대부분은 뉴욕을 기반으로 한다.

민주당 소속인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곧 법안에 서명할 전망이라고 CNN은 전했다.

앞서 미 하원 조세무역위원회는 국세청(IRS)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6년간(2013~2018년) 납세 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탈세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납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거부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및 행정부가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민주당은 의회 차원에서 은행들을 상대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도이체방크와 캐피털원은 트럼프 그룹과 꾸준히 거래해온 금융사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자료 제출을 막고자 소송을 제기했다.
s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