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의 경위를 살펴보면 원전 안전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짐작하게 된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께 한빛 1호기 제어능력 시험 중 열출력이 제한치(5%)를 초과해 18%까지 치솟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다. 제한치를 넘으면 안전을 위해 즉시 가동을 멈춰야 하지만 한수원은 무려 12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수동 정지시켰다. 출력조절 실패도 심각한 문제지만 원자로를 즉각 멈추지 않아 위험 상황을 장시간 방치한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당시 제어봉을 조작한 담당자는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였다고 한다.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열출력이 위험 수준에 이르기 전에 자동 정지되도록 설계돼 있어 체르노빌 원전과 같은 출력 폭주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게 한수원의 해명이다. 그러나 느슨해진 안전의식을 생각할 때 미덥지 못하다. 사고 직후 조사팀을 파견하고도 곧바로 가동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안위의 늑장 대응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고도 말끝마다 ‘원전 안전’을 강조한다면 너무 몰염치한 처사다.
한수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발전소장 등 책임자 3명을 직위해제했다고 한다. 하지만 실무자 징계로 끝낼 일이 아니다. 원전 정지사고는 2017년과 지난해 각각 4건씩 발생했는데 올해는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벌써 3번째다.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책임자 몇 명을 희생양으로 삼아 두루뭉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원전 운영과 관리, 안전규제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중요하다. 이번 사태의 철저한 조사는 물론 국내 원전 전반을 대상으로 시설관리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