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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사설] 최저임금 속도조절 머뭇거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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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최근 2년간 29.1%나 급등한 탓에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에서 일자리가 줄었다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그제 열린 최저임금 영향분석 토론회에서 도·소매업 등 4개 업종에 걸쳐 각 20개 안팎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 업체가 고용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자영업자와 산업 현장의 반발을 외면한 채 “기다리면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딴청을 피우던 정부가 최저임금 과속인상의 부작용을 뒤늦게 인정한 셈이다.

최저임금 과속인상의 충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학계와 경제단체, 기업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통계적 실증분석과 현장조사로 취약계층의 고용감소 및 소득분배 악화 현상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번 고용노동부 조사를 담당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통계가 아니라 사례조사 방식이어서 최저임금 영향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하기는 했지만 학계에는 이미 통계청 고용조사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이 1% 올라감에 따라 일자리가 1만개씩 사라졌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와 있을 정도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코앞에 두고 이러한 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인상속도 조절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여겨진다. 여권 내부에서 동결론까지 나온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만원 대선공약에 얽매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최저임금 충격을 중국관광객 감소, 제조업 구조조정 등 다른 요인으로 돌리던 모습과 비교하면 상당히 달라졌음을 확인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부작용을 인정했다면 과감하게 속도조절에 나서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그제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두 달 만에 2.6%에서 2.4%로 낮추면서 “최저임금 인상폭을 완화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한 마당이다. 조만간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에 대해서도 중립성을 보장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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