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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기자의 시각] 문무일은 장진영에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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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백건 사회부 법조팀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장진영 검사는 지난 14일 검사 전용 온라인망에 글을 올렸다. 그는 "국민의 질타를 받고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된 분야는 대부분 검찰 특별 수사와 관련된 것이었지 민생과 직결된 형사 사건은 아니었다"며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이) 검찰 특별 수사를 그대로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이어 "종양이 있는 머리(특별 수사)는 그냥 놔두고 멀쩡한 팔, 다리(형사 사건)를 자르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검찰총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특별 수사는 검찰 특수부가 벌이는 직접 수사를 말한다. 분야는 고위 공무원·기업 비리 등이다. 전·현직 대통령, 장차관, 재벌 총수 등 거물을 상대로 한 수사는 거의 대부분 검찰 특수 수사다. 그늘도 깊다. 정권이 원하는 수사를 밀어붙이다가 자주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현 정부와 여당이 검찰 개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골자는 경찰에 일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고, 검찰 수사 지휘권을 없애는 것이다. 주로 민생 사건을 다루는 검찰 형사부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겠다면서도 정작 그동안 논란이 된 검찰 특수 수사에 대한 제한은 거의 없다. 예리한 특수부의 '칼'은 계속 쓰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검찰 수뇌부도 특수 수사를 지키고 싶어한다. 현 정권의 한(恨)을 담아 전(前) 정권 사람들을 베는 하명(下命) 수사로 검찰 힘을 지키려 한다. 현 정권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방산 비리는 이적(利敵) 행위"라고 하자, 검찰은 다음 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압수 수색했다. 수사 도중 KAI 부사장이 목숨을 끊었다. 이른바 '적폐 수사'의 시작이었다.

개인적으로 검찰 특수부는 대폭 축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제받지 않기 때문이다. 특수 수사는 수사 개시와 종료까지 전 과정을 검찰이 결정한다. 수사망에 들어온 기업, 기관, 피의자가 누구든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 인사권을 쥔 청와대도 힘이 빠지면 특수부 칼을 받는다. 통제받지 않으면 독재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 등에서 "수사 개시와 종결은 구분돼야 한다"고 했다. 조정안대로 경찰이 검사 지휘 없이 형사 사건 종결까지 하게 되면 과도한 힘이 쏠리게 된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이 권한들을 다 가진 검찰 특수 수사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적 결단이 필요하다"고만 했다. 하지만 국민과 검사들 생각도 그와 같을지 의문이다.

장진영 검사의 글에 140명 넘는 일선 검사들이 호응하는 댓글을 달았다. 상당수 검사가 특수부 폐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증거다. 문 총장은 장 검사 질문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

[조백건 사회부 법조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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