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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숨진 아버지 5개월간 방치 20대 아들 `존속살해` 혐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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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뒤 5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한 20대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A씨(26)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자택에서 술을 함께 마시던 아버지 B씨(53)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5개월 가량 집 화장실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진술과 현장 정황 등을 종합해 A 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마시다 아버지랑 말다툼을 했고, 아버지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두세번 때렸는데 피가 났다. 아버지가 피를 닦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화장실에 방치해 미라화가 진행중이었다.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갈비뼈가 부러져있었다.

B씨 시신은 집 주변에서 악취를 맡은 건물 관리인이 임대 계약자인 A씨의 작은 아버지에게 "이상한 냄새가 나니 집을 열어달라"고 연락해 함께 집에 들어갔다 발견됐다.

경찰은 추궁 끝에 A 씨로부터 "내가 아버지를 때렸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무직 상태인 부자는 작은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단둘이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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