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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증선위 “한국투자증권, SK 최태원 회장에 불법대출”…과태료 5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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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22일 한국투자증권(한투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 건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해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돈 1698억원을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에게 불법으로 대출해준 사실을 적발했다.

증선위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한투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와 관련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 사항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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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과 관련, 한투증권은 2017년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해준 발행어음 자금이 실제로는 이 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대출에 쓰였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은 초대형 투자은행이 발행어음 자금을 개인대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한투증권의 발행어음이 최 회장 개인대출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기관경고 조처한 바 있다.

해당 대출을 개인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증선위는 “일부 위원이 TRS 계약 주체로서 SPC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증선위는 또 한국투자증권의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건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한국투자증권이 2016년 계열사인 베트남 현지법인(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에 399억원을 1년간 대여해 초대형 IB의 계열사 신용공여를 제한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징금 38억58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증선위 의결 사항은 금융위 최종 의결을 거쳐 신분 제재 등 금감원 조치 필요사항과 함께 조치될 예정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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