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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증선위, 한국투자증권 1698억 불법대출 인정…과태료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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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한국투자증권(한투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돈 1698억원을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에게 불법 대출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22일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 사항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돈을 최태원 회장 개인에게 대출해 줬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자본시장법은 초대형 투자은행이 발행어음 자금을 개인대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투증권은 2017년 8월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제16차’를 통해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해 에스케이(SK)실트론 지분 19.4%(1673억원)를 매입했다. 그러다 만기 기간이 짧은 전단채의 발행과 차환이 반복(롤오버)되는 과정에서 만기 불일치 문제로 발행어음 자금이 투입됐다. 최 회장은 이 에스피시와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자기자금 없이 에스케이실트론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한투증권의 발행어음이 사실상 최 회장 개인대출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기관경고 조처했다.

증선위는 “심의 결과 해당 총수익스와프 계약은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 위험을 전부 부담하고 있고,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에스피시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향후 에스피시와 총수익스와프를 활용한 거래가 법령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유의해 감독하고, 특히 발행어음 등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에스피시와 총수익스와프를 통해 대기업집단 대주주 개인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이득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 엄격히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증선위는 “일부 위원이 총수익스와프 계약 주체로서 에스피시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제재가 에스피시를 활용한 정상적인 거래와 위험 헤지 등을 위한 총수익스와프 거래를 제약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제재는 초대형 아이비가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에스피시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뒤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제재심에서 한투증권 종합검사 조치안을 심의하고 기관경고, 임직원 6명 주의~감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의결했다.

이 가운데 기관과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장이 사실상 최종 결정하지만 금전 제재는 증선위, 금융위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한편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의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건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우선 한국투자증권이 2016년 계열사인 베트남 현지법인(KIS Vietnam SecuritiesCorporation)에 399억원을 1년간 대여해 초대형 아이비의 계열사 신용공여를 제한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징금 38억5천8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또 한국투자증권이 월별 업무보고서(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신용부도스와프(시디에스), 총수익스와프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 내역을 누락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4천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밖에 한국투자증권이 대보유통㈜ 발행 사모사채(90억원)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그중 일부를 대보유통㈜의 특수관계인인 대보정보통신㈜에 매도하기로 사전약속해 자본시장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75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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