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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사설]ILO 핵심협약 국회 상정키로, 28년 유예된 약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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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선 입법, 후 비준’을 고수하며 관망하던 정부가 입법과 비준을 병행 추진하는 쪽으로 적극 나선 것이다. 이는 지난 20일 경사노위의 ILO 핵심협약 논의가 성과 없이 종료된 데다 ILO 100주년 총회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나왔다. 궁여지책이지만 노동존중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은 긍정적이다.

ILO 핵심협약은 전체 189개 협약의 기본이 되는 8개 협약으로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를 담고 있다. 현재 ILO 187개 회원국 중 144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의 대다수가 핵심협약 전체를 비준했다. 그러나 한국은 1991년 ILO 회원으로 가입하고도 28년째 핵심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 한국은 8개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이행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비준을 요구받아왔다.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핵심협약은 미비준 4개 제87호·제98호·제29호 등 3개 협약이다. 제105호는 국내 형벌체계, 분단 상황을 고려해 일단 제외했다. ILO 핵심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권과 인권 분야에서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가 없다. 또 기본협약 비준은 무역협정 체결 시 노동기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유럽연합(EU)이 ILO 핵심협약 비준에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을 압박한 것은 이 때문이다. 국내적으로도 대통령 공약사항인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처지였다.

정부가 나선 만큼 이제 국회가 호응해야 한다. 정부는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입법과 비준 동의안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에는 현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보완이 필요하면 10개월간의 경사노위 논의 과정을 참고하면 된다. 국회의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는 경영계의 반대가 거세고 자유한국당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수록 정부는 자체 입법을 하겠다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내 노동인권을 국제적인 기구에 의해 보장받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 비준이 이뤄지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전교조 해직교사의 단결권 등 노동자의 권리 신장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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