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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증선위도 한투證 발행어음 '개인 대출' 판단…과태료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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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의와 과태료 같아..."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 소수의견도

별도건에 대해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과징금 38억5800만원

뉴스1

2018.10.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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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업)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최태원 SK 회장에게 불법 대출한 혐의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22일 결정했다. 증선위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처럼 한국투자증권이 개인인 최 회장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과태료 규모도 제재심의와 같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이 SK실트론 주식매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 '키스IB제16차'에 발행어음 자금을 빌려준 게 문제가 됐다. 이 SPC는 최 회장과 TRS(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맺었는데, 지난 2018년 2월28일 한국투자증권은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매입했다.

이에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TRS 거래 형식을 빌려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최 회장에게 사실상 개인대출을 한 것으로 봤다. 한국투자증권과 같은 초대형 IB(투자은행)는 단기금융업무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에게 대출할 수 없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최 회장이 아닌 SPC에 자금을 댄 것이라고 맞서왔다.

증선위는 이 TRS 계약이 Δ개인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Δ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하며 ΔTRS 계약을 체결한 SPC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위원은 TRS 계약 주체로서 SPC의 존재가 인정되므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증선위는 부대의견으로 "이번 제재가 SPC를 활용한 정상적인 거래와 위험 헤지 등을 위한 TRS 거래를 제약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금번 제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SPC와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제재가 초대형 IB의 단기금융업무에 관한 첫번째 사례라는 점을 감안해 단기금융업무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긋기로 풀이된다. 이에 제재심도 이번 제재에 대한 논의를 지난해 12월에 시작해 심사숙고 끝에 올해 4월에야 마무리한 바 있다. 증선위도 이날이 3번째 논의였다.

증선위는 또 SPC와 TRS를 활용한 거래가 법령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감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발행어음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SPC와 TRS를 활용해 대기업집단의 대주주 개인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이득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엄격히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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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또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6년 11월7일 계열사인 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베트남 현지법인)에 미화 3500만달러(한화 약 399억원)를 1년 간 대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것과 관련, 과징금 38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대표이사가 주된 행위자로서 신용공여 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중조치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한국투자증권이 월별 업무보고서(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CDS(신용부도스와프),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데 대해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투자증권의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관련해서는 과태료 2750만원 부과가 결정됐다. 증권의 발행인, 매출인,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사모·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금지되는데, 한국투자증권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대보유통㈜이 발행할 예정인 사모사채(90억원) 중 60억원을 인수하기로 했으나, 나머지 30억원을 인수하기로 했던 DB금융투자㈜가 인수를 거절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에 90억원을 전액 인수하고, 그 중 30억원을 대보정보통신㈜(대보유통의 특수관계인)에 매도하기로 2016년 10월21일 대보유통과 사전약속한 후, 같은달 26일 전액을 인수해 같은 날 30억원을 대보정보통신에 매도했다.

이날 증선위의 의결 사항은 오는 2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 의결 건이 아닌 기관과 신분 제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를, 임직원 6명에게 주의~감봉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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